분쟁 광물 정책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말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어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분쟁광물규제 조항이 포함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분쟁광물의 사용실태를 보고해야 하고, 미국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LK ENGINEERING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광물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입니다. 
ᆞ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입니다. 

ᆞ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GeSI)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에 동참하겠습니다. 

ᆞ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EICC Template)를 활용하여, 국내외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에 사용하는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ᆞ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확인을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광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요청할 것입니다.


LK ENGINEERING은 모든 협력사에게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ᆞ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ᆞ협력사는 LK ENGINEERING의 분쟁광물 자료 요청에 대해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ᆞ협력사는 분쟁광물의 공급사슬에 대한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협력사의 공급사슬이 불확실한 경우 LK ENGINEERING은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LK ENGINEERING은 협력사 및 고객사와 함께 분쟁광물 사용금지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